월드패션 2019-01-29

카니예 웨스트, 계약 위반 혐의 일본 직물회사로부터 피소

일본 직물회사 토키 센-아이는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6억원 이상의 손실을 주장하며 고소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일본의 직물회사 토키 센-아이(Toki Sen-I)는 미국의 유명 레퍼 카니예 웨스트가 60만 달러(약 6억원) 이상의 지불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사기, 부적절한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브랜드 이지 어패럴(Yeezy Apparel)를 고소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지는 토키 센-아이에 플리스 패브릭 주문을 위해 가격, 수량 및 배송 시간을 논의했으며 패브릭 생산 비용 624,051.76달러(약 6억 9,8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토키 센-아이는 이번 달에 카니예 웨스트의 회사에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전에 합의된 금액의 50% 부분 지급을 요청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후 이지는 30% 부분 지급으로 재협상했지만 일본 제조업체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지가 계약 조건 준수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시기에 이미 토키 센-아이는 이미 53,500 야드의 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지의 '특정 요구 사항'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본 제조업체는 이지와 새로운 계약 협상을 위해 직물 저장 공간을 월 560달러(약 62만원)에 임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토키 센-아이는 미지불한 60만 달러 이상의 계약 금액은 물론 이자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키 센-아이는 이지가 악의에 찬 노골적인 법 무시와 함께 여러 차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카니예 웨스트는 일본 회사의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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