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4-10-07 |
'신기만 해도 살이 쏙?' 허위광고 신발 소비자 피해보상 운동
YMCA,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 기능성 신발 환불접수 시작… 집단소송도 불사
소비자들이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상대로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환불신청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능성 신발을 신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광고를 한 9개 신발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카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특히 외국계 브랜드인 「리복」 「뉴발라스」 「핏플랍」 등 3개 브랜드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휠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르카프),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리복)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객관성 없는 평가수치를 버젓이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고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다이어트 수치 변화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능성 신발에 대한 피해보상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YMCA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행하는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원은 지난 2011년 기능성 신발을 허위 과장 광고한 리복에 소비자피해 배상금 2500만달러(약 300억원)을 내고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87%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케쳐스」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배상금으로 4000만달러를 내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는 40~80달러의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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