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3-12-21 |
EXR ‘PROGRESSIVE’ 소송 졌다
지난 2월 K2코리아의 「아이더」대상으로 상표권 소송 제기
EXR코리아의 스포츠 브랜드 「EXR」이 K2코리아의 「아이더」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EXR코리아는 지난 2월 K2코리아의 「아이더」가 그 동안 「EXR」이 서브 브랜드 형태로 써오던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K2코리아를 상대로 상퓨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EXR코리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K2의 손을 들어줬다.
EXR코리아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2010년 코리아 패션 대상 등을 수상한 자사의 'PROGRESSIVE' 상표를 K2코리아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2코리아의 「아이더」상표에 'PROGRESSIVE'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을 부착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EXR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2코리아는 사용 표장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슬로건이나 제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설명문구 또는 디자인으로 사용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PROGRESSIVE' 표장이 상품출처 표시로 일부 사용된 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EXR코리아의 상품과 출처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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