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4-04-07 |
샤넬, 자사명칭 무단사용 소송 승소
프랑스 본사, 국내 마사지 업체 대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샤넬이 자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사지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샤넬의 프랑스 본사는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샤넬 스파 마사지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샤넬의 소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무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로 끝났다.
샤넬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샤넬은 앞서 샤넬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유흥업소를 상대로 지난 2010년과 2012년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바 있다.
패션엔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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