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3-12-09 |
‘세금폭탄’ 명품백, 또 가격인상?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 개별소비세 26% 부과… 제품 인상 불가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소비세) 과세에 따라 고가 명품 가방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는 당초 올해부터 200만원이 넘는 명품 가방에 대해 소비세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2014년 이후로 시행을 1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가방, 국내에서 제조할 경우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에 대해 소비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 수입 신고 가격이 400만원인 가방이라면 기준인 200만원 초과금액의 20%(40만원)울 소비세로 부과하며, 이 소비세의 30%(12만원)를 교육세로 추가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26%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세 관세대상은 시중 판매가격이 350만~400만원 이상의 제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가방이 주를 이루는 「루이비통」 등의 명품 브랜드는 과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샤넬」 「에르메스」 등 400만원 이상의 가방이 주력인 고가 수입 업체의 경우 내년 과세 정책에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들 제품의 세금 인상에 따라 제품당 최소 3%에서 최대 7%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샤넬」의 아이코닉 백은 평균 가격대가 600만~700만원 선이며,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켈리백은 1천만~2천만원을 호가한다. 「샤넬」의 경우 2012년부터 최근 2년 사이 총 다섯 차례 소비자가를 인상한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기관은 기존에 200만원 이상의 사치성 품목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반면 명품가방은 면세된 점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대상이 되는 명품 가방의 범위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등으로 지정됐으며,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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