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2-10-11 |
‘패션 디자인’도 특허권 인정받나?
미국 요가팬츠「룰루레몬」 ‘캘빈클라인’ 제소
미국의 요가 팬츠의 대명사 ‘룰루레몬(Lululemon)’이 「캘빈클라인」를 제소했다. 주요 내용은 「캘빈클라인」이 「룰루레몬」의 인기 요가팬츠 ‘아스트로(Astro) 팬츠’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룰루레몬」은 2012년 8월 13일에 미국 델라웨이 주에서 「캘빈클라인」과 「캘빈클라인」의납품업체인 G-III Apparel Group이 자사 요가팬츠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룰루레몬」은 제소장에서 「캘빈클라인」이 「룰루레몬」의 인기 요가팬츠인 ‘아스트로(Astro) 팬츠’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판매해 자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룰루레몬」요가팬츠의 특징인 허리밴드가 겹치는 디자인을 포함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룰루레몬」은 허리밴드 디자인을 위시한 3개의 특허를 작년에 1건, 올해 6월 2건 취득했다. 「룰루레몬」 아스트로 팬츠는 98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라이크라와 나일론이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캘빈클라인」은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캘빈클라인」의 판매 가격은 19.99달러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이들 2개 브랜드의 소송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패션업계의 지적재산권 공방은 자사 의류제품에 대해 로고나 브랜드 이름 등 트레이드마크에 대해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디자인’을 카피했다며 ‘디자인’ 특허에 대한 소송이다. 지금까지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인’ 소송에 대한 특허권 침해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재산권은 예술의 형태(Forms of Art)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논리가 일반적이고 셔츠나 팬츠 등 실용적 의류의 디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룰루레몬」의 이번 소송은 패션업계의 지식재산권 행방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자인 관련 법률 전문가인 페리 사이드만(Perry Saidman)은 그 동안 패션업계에서 디자인 특허가 경시됐다며 이제는 의류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빈클라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캘빈클라인」은 「룰루레몬」이 의류 디자인 관련 특허를 부여받은 것 자체가 지식재산권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패션업계의 디자인 특허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어 중요한 소송으로 평가받고 있다.
「룰루레몬」의 소송은 그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밖에 있던 패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 법원이 「룰루레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패션업계의 디자인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업계가 디자인 R&D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도 그 동안 패션 관련 특허를 승인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으나, 최근에는 3~4개월로 단축시켜 적극적으로 특허보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룰루레몬 어슬레틱(Lululemon Athletica Inc.)은 199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설립된 인기 요가팬츠 제조업체로「룰루레몬(Lululemon)」를 전개하고 있다. 2007년에 기업공개를 했고, 2011년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정상 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룰루레몬」의 제품은 다른 요가의류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82~128달러 사이에 판매되고 있으나,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디자인과 신축성이 뛰어나 요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룰루레몬」 은 요가 의류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남성 요가-런닝 의류를 출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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