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1-11-09 |
대형유통업체 내년부터 입퇴점 강요 못한다
내년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 시행
대형유통업체가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의 입퇴점을 강요 못한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게 매출 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28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외에도,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5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 지움으로써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반품, 감액 등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이번 법에서는 서면미교부로 인한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했다. 또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월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판촉비용 분담, 판촉사원 파견, 매장 설비비용 보상 관련 기준 내용도 정비했다.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수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판촉사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 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받은 상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 허용했다.
또한 거래 중단이나 매장 위치?면적 등 변경 시 해당 납품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상당분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를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으로 구체화, 명확화했다.
하지만,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가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중소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행사해온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해당 업체가 소명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 업체의 임의적인 협조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개별 업체의 불공정행위의 부당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는 그 동안 공정위나 납품업자의 정보 부족,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등을 악용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행해 왔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및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도록 해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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