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1-09-09 |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그 후폭풍은?
판매수수료율 3~~7% 인하 … 불공정행위 개선 의문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권고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은 지금까지 판매수수료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입점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강요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유통업체들을 바라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그 후폭풍은 없을까?
지난 9월 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고,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권고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은 지금까지 판매수수료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이 같은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은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점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유통업체들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TV홈쇼핑 입점 업체들도 모델료, 게스트 출연료, 방청객 동운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비용, 배송료, ARS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판매수수료 인하만으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시장 점유율 81%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시장 점유율 80%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된 유통업체의 독과점 심화, 불공정관행의 고착화, 판매수수료 문제,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화가 심화되면서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유통구조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상위 백화점 3사의 시장 점유율이 2001년 61%에서 2009년에는 81%까지 껑충 뛰었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데스코 등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도 2002년 52%에서 2009년 80%로 대폭 증가했다. 또 롯데, CJO, GS, 현대, 농수산 등 상위 TV홈쇼핑 5사의 시장 점유율은 100%에 달할 정도이다.
이로 인해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부당반품, 상품권 구입 강제, 저가납품 강요, 판촉사원파견 강요, 판촉비용 부당전가,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991년 25.8%, 2010년 29.3%
2001년 대비 매출액 2.7배, 당기순이익 7.1배 증가
백화점 판매수수료도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3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1991년 25.8%에서 2001년 27.2%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9.3%로 계속 증가했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 패션 관련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0%대에 육박하고 있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TV홈쇼핑은 여성?남성의류, 건강식품,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고 있고, 가정?생활, 아동?유아, 스포츠?레저, 문화, 가전은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증가를 휠씬 뛰어넘을 정도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 백화점 3사 및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1년에 비해 무려 7.1배 증가했다.
TV홈쇼핑 5사의 당기순이익도 2001년에 비해 2010년에 11.2배 증가한 반면, 매출액은 1.5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월부터 판매수수료율 3~~7% 인하
신규 중소납품업체와 계약 2년 이상으로
이와 함께 공정위와 대형유통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들과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등을 통해 선진 계약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들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2010년 10월부터 3~7% 인하에 합의했다.
또 2011년 10월부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늘려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 신규, 개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선진 계약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2012년을 부당반품 및 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판매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과 중소납품업체들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추가부담 실태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업태별 대표적인 상품군을 대상으로 5~10%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수수료 변화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으로 수수료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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