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1-07-12 |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는 공정한가?
피혁잡화 34.1%, 남성정장 33.5%, 아웃도어 33.3%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TV홈쇼핑 입점 업체들도 모델료, 게스트 출연료, 방청객 동운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비용, 배송료, ARS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입점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혁잡화 백화점 입점 기업들이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요율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가 가장 많은 패션군은 피혁잡화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남성정장, 아웃도어, 여성 정장, 캐주얼, 유아동의류, 구두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3곳,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5곳,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보면 '의류' 품목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전제품 등 타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업체가 많아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저가 품목일수록 유통업체들의 우월적 시장지배력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상품군, 기업 규모, 브랜드 파워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TV홈쇼핑 입점 업체들도 모델료, 게스트 출연료, 방청객 동운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비용, 배송료, ARS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입점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 피혁잡화, 남성정장, 아웃도어 판매수수료 최고
가장 많은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내는 것은 피혁잡화 입점 기업으로 나타났다. 피혁잡화는 평균 34.1%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남성정장이 33.5%, 아웃도어 33.3%, 여성정장 33.1%, 캐주얼 32.7%, 유아동의류 32.0%, 제화 3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전제품 18.7%, 완구 23.5%, 가구 23.7%, 스포츠 및 골프 용품 27%, 액세서리28.9%로 10~20%대인 것으로 조사돼 패션잡화와 의류 보다는 낮았다.
특히 의류 상품군에서는 캐릭터성이 강한 중소 내셔널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 등은 치열한 입점 경쟁으로 인해 백화점에 대한 거래상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여성 정장이었다. 여성 정장의 가장 낮은 수수료는 19.0%였고, 가장 높은 수수료는 37.5%로 무려 18.5%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정장에 이어 피혁잡화가 판매수수료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피혁잡화는 입점기업간의 판매수수료 격차는 16.5%(22.5~39.0%)였고, 유아동의류가 12%(25.0~37.0%), 남성 정장(27.0~38.0%)과 구두(25.0~33.0%)가 11%, 캐주얼이 10%(27.0%~37.0~), 아웃도어가 7%(29.0~36.0%)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아웃도어는 판매수수료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장의 수수료 격차는 제조업체의 수가 많고,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스타일, 소재, 컬러 등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입점 업체 별로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성 정장의 경우 입점 업체별로 브랜드력의 차이(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가 수수료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 청바지 및 유니섹스 판매수수료 최고
여성 정장?남성 캐주얼 34.1%, 란제리?모피 33.8%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청바지ㆍ유니섹스 35.8%, 여성정장 34.1%, 남성캐주얼 34.1% 등으로 의류상품이 높았고, 대형가전은 23.5%, 디지털기기 1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의류는 남성 캐주얼 34.1%, 여성 캐주얼 33.4%, 란제리 및 모피 33.8%, 셔츠 및 넥타이 33.6%, 남성 정장 29.9%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 상품의 경우 판매수수료의 격차는 최고 29%에서 최저 16%의 차이를 보였다. 란제리?모피의 판매수수료 격차가 29%(12.0%~41.0%)로 가장 높았고, 청바지?유니섹스가 16%(24.0%~40.0%)로 가장 적었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상품 구성에 따라 메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부가상품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낮았으며(통상 5%), 메인 방송 사이의 자투리 시간에 방송하는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은 낮았다. 이런 제반 변수로 인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 의류 판매장려금은 3.9~6.1%
대형마트의 의류 판매장려금(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3.9%에서 6.1%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TV홈쇼핑과는 달리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여성의류와 속옷 및 유니섹스가 각각 6.1%의 판매장려금을 내고 있고, 남성의류가 3.9%, 스포츠 용품 및 의류가 4.3%, 레저 용품 및 의류가 4.0%의 판매장려금을 주고 있다. 의류 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판매장려금이 낮은 상황이다.
백화점 특정매입 70%, 대형마트 직매입 80% 차지
유통업체와 입점 업체간의 거래 형태는 백화점은 특정매입, 대형마트는 직매입, TV홈쇼핑은 위?수탁거래 및 특정매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백화점은 전체 매출 가운데 특정매입(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형태)이 7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정매입과 유사한 임대[을](매장 일부를 임대해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받는 형태))까지 합할 경우 특정매입과 임대[을]의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백화점 3사의 경우 특정매입이 69.2%, 임대[을]이 15.2%를 차지했고, 직매입은 5.6%에 머물렀다.
대형마트는 전체 매출 가운데 직매입(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 80%를 차지했으며 특정매입이 16.2%, 임대[을]이 2.0%로 조사됐다.
또 TV홈쇼핑은 사실상 모든 거래가 위수탁거래(유통업체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매입은 3.2%에 머물렀다. <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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