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09-07-13

공룡 백화점들의 횡포 끝이없다

백화점 불공정행위 계속 … 의류 평균 수수료 32.1%


국내 패션유통시장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없고, 골리앗(백화점)의 횡포만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백화점 입점 중소형 업체들이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제재했으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비롯한 불합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입점 업체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율, 특판행사 참여 강요, 매장 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강요, 판촉비용 부담 강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차별 등으로 대부분의 백화점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판매 수수료 32.1%, 패션잡화 32.7%
2008년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는 28.0%


입점 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판매 수수료율로 조사업체의 87.6%가 판매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8.0%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27.0%였던 판매 수수료는 2007년 27.6%, 2008년 28.0%로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류와 패션잡화의 판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는 2006년 31.0%였던 것이 2007년 31.7%, 2008년에는 32.1%까지 치솟았다. 패션잡화는 2006년 32.1%, 2007년 32.4%, 2008년 32.7%로 상승했다.

특히 응답 업체가운데 26.4%는 백화점이 수시로 판매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다고 답해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율 인상 주기는 “매년 인상했다”는 응답이 35.5%, “2년마다 인상했다”가 15.7%, “3년마다 인상했다”가 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업체들은 적정 판매 수수료율이 21.3%라고 답했다. 입점 업체들이 직원 파견과 재고 부담, 판촉 및 특판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재 판매 수수료율은 턱없이 높다며 판매 수수료율은 20~25%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적정 판매 수수료율에 대해 의류 업체들은 24.1%, 패션잡화는 24.9%, 생활용품은 20.3%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 세일 행사 때에도 할인율 10%마다 판매 수수료율은 1%포인트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쳐 세일이 백화점에는 매출 증대와 연결되는 반면 입점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는?
특판행사 참여 강요,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강요 등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들은 백화점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특판행사(세일) 참여 강요(58.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매장 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강요(54.5%), 광고비 및 경품비 등 판촉비용 부담 강요(49.6%),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36.4%)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가장 심하게 나타난 특판행사 참여, 판촉비용 부담과 관련해 2008년 한 해 동안 업체당 평균 15.7회, 강요에 의한 비용부담이 1천789만원으로 조사됐다.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의 잦은 변경 강요도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5.4회, 강요에 의한 비용이 8천380만원에 달했으며, 또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9.1회, 1억9천만원의 상품권 구매를 강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한 단가인하(33.9%), 신설 백화점 입점 강요(29.8%), 상품권 구입 강요(28.9%),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26.4%), 가매출에 의한 매출향상 강요(25.6%), 타 백화점과의 거래 제한(입점, 납품)(22.3%)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경쟁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 강요, 부당 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 변경, 파견 판촉사원의 타업무(백화점 업무 수행),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주문제조한 상품(PB) 수령 거부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잡화는 95.0%, 의류는 91.7%가 차별대우가 있다고 답했으며 주로 국내 브랜드의 매장을 나쁜 위치로 배정하거나 수수료의 차등적용 등을 통해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차별 형태로는 매장 이동, 수수료 차등 적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불리한 입점 및 퇴점 계약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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