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3-05-14 |
「쿠론」 ‘피에르가르뎅’과 소송 승소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디자인 인정받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쿠론」이 「피에르가르뎅」과의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이 「쿠론」 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에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피에르가르뎅」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4월 29일 법원은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론」의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지난해 250% 매출 신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가장 핫 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론」의 ‘스테파니’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숄더와 토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면 이외에 2011년 블루, 2012년 오렌지, 2013년 민트그린과 코랄핑크 등 매 시즌 히트 컬러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컬러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스테파니 백은 2012년에만 약 5만 2천 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과 다른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모방. 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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