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3-05-09 |
중금속 유아동복 14개 제품 ‘리콜’
기술표준원, 참존어패럴·성복어패럴 등 14개 업체
발암물질이나 납ㆍ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유아복ㆍ아동복 14개 제품이 전량 회수(리콜) 조치됐다. 이 중 일부는 유해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300배 이상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월 9일 공산품 511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용 의류 3개와 아동용 의류 11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ABC어패럴, 에브리오, 미키쇼코사(지일무역) 등 3개 유아복 업체의 제품과 와이제이트레이딩, 에이씨씨인터내셔날, 제이앤케이트레이딩, 경성(현성어패럴), YD어패럴, 참존어패럴, 퍼스트어패럴, 씨월드컴퍼니, 신진섬유(신흥), 하나SM, 성복어패럴 등 11개 업체의 제품이다.
ABC어패럴이 중국에서 제조한 유아용 '에린바바리' 제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알레르기성 염료 2종이 각각 101.2㎎/㎏, 193.7㎎/㎏씩 검출됐다. 이 염료는 인체와 접촉 시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자체를 금하고 있다.
아동복의 경우, 씨월드컴퍼니의 후드 티셔츠(모델명 DYP13192)에서는 중추신경 장애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31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참존어패럴의 점퍼(모델명 T3S-T-2-J04)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41.9배, 간ㆍ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첨가제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7배를 초과해 발견됐다.
특히, 성복어패럴이 국내에서 만든 후드 티셔츠(모델명 KH11D13)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무려 기준치의 374배에 이른다. 나머지 아동복들에서도 카드뮴이 최대 14.3배, 니켈 최대 34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을 해 줘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유아ㆍ아동복의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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