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2-08-10 |
한섬 「마인엠옴므」상표권 싸움 승리
「마인엠옴므」, 「마인」의 유사상표 판결
한섬의 「마인」이 「마인엠옴므」싸움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김모씨가 등록한 의류상표 「마인엠옴므(MINEMHOMME)」가 한섬이 먼저 등록한 「마인(MINE)」의 유사상표라고 판결했다.
한섬은 「마인엠옴므」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마인」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 청구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마인엠옴므」 중 '옴므'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마인엠옴므」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류와 같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가 선등록상표인 「마인」과 오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한섬이 지난 2000년 등록한 「마인」은 여성, 신사복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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