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2-04-27 |
공정위,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 부과
골드윈코리아 과징금 부과에 법리적 검토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가격통제를 통해 사실상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밀약 내지 담합한 효과를 거뒀고,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31~35%대의 시장 지배력으로 할인판매를 강제적으로 차단해 경쟁업체의 가격 할인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골드윈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한 서울YMCA는 지난 4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노스페이스」는 본사 차원에서 전문점이 일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가격을 통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막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인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밝혀진 것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번 행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입장 설명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만9천588건의 할인 판매가 진행됐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한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고급아웃도어 6개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준이 모호하며, 시장 점유율 31.5~35.5%가 아닌 전체 60여개 아웃도어 브랜드 중 「노스페이스」는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드윈코리아는 과징금 책정기준에 오류를 지적하며,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석일>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