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 NEW | 2021-09-30 |
캐치패션, 허위광고 혐의 ‘머스트잇·발란·트렌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저작권법위반 및 거짓 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형사 고발
해외 명품 온라인 플렛폼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대표 이우창)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사를 형사고발 한데 이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캐치패션은 이들 3사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치패션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이들 3개사의 표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션엔 권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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