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2-03-21 |
「올리비아하슬러」상표권 소송 판정승
특허심판원 세정 제기 소송에 대해 독립 상표 인정
패션그룹형지의 여성 어덜트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가 세정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8일 세정이 패션그룹형지의 「올리비아하슬러」에 대해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2008년 소송과 같이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고, 양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 우려도 없다고 판결했다.
「올리비아하슬러」의 등록상표출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의 상표가 주지저명성(유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올리비아하슬러」는 「올리비아로렌」과 비유사한 독립적인 상표라고 인정했다.
한편 세정은 이번 상표권 무효심판과 별개로 간판색을 문제로 퍼플색의 독점사용권을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는 퍼플색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다. 거래업계 및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유행하는 색상의 변화에 따라 간판색상과 매장색상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패션그룹형지는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런칭 당시부터 2~3가지 간판형태를 병행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형태의 간판이 혼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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