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1-11-09 |
공정위, 백화점 판매수수료 3∼7% 인하시켰다
롯데 403개, 현대 321개, 신세계 330개 등 1천여개사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3~7%로 인하시켰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이른바 `빅3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절반 정도인 1천54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이 3∼7%포인트씩 인하돼 지난 10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8일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백화점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납품업체수는 롯데백화점 403개(50.4%), 신세계백화점 330개(54.1%), 현대백화점 321개(51.3%) 등이다.
이에 따라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생활잡화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재 32%에서 25∼29% 수준으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이 현재 32%에서 25%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22%이며, 32%에서 29%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9%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 및 그 계열사,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현재 수수료율 수준이 20%대 수준으로 낮은 납품업체 등은 제외됐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9월 6일 간담회를 갖고 유통업계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를 인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판매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중소납품업체 절반에 대해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나머지 중소납품업체나 대기업의 수수료도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에 이어 이달 중에 3대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 인하문제도 조속히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번 판매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ㆍ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실태와 추가부담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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