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1-10-22 |
[속보] 공정위, 백화점과 과징금 소송 승소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횡포 제재 정당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롯데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신세계이마트•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곳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롯데와 현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은 백화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백화점들의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공정위는 “대법원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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