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1-06-30 |
톰보이, 톰보이컴퍼니 상대 승소
‘추심금지 및 근저당권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톰보이(관리인 임영호)와 아웃렛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톰보이컴퍼니(대표 이승재)는 ‘톰보이 아웃렛 사업부의 운영권, 재고상품 및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톰보이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지난 6월 14일 톰보이가 제기한 ‘추심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웃렛 매장을 공동운영해 수익 중 50%를 톰보이컴퍼니에게 귀속시키고, 톰보이 부도시 아웃렛 매장의 운영권을 톰보이컴퍼니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톰보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톰보이컴퍼니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 1항 제 1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로부터 보증금 7억원을 예치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나중에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 이 보증금은 용인 팩토리 매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돼 있듯이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웃렛 매장 공동 운영과 아웃렛 매장 운영권의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숍매니저와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보증금 반환건도 아웃렛 매장의 공동운영과 운영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톰보이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톰보이컴퍼니가 아웃렛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톰보이컴퍼니가 당시 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으며, 양도 받은 이월상품이 아닌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 또한 톰보이로부터 양도 받은 아웃렛 매장에서 판매해 얻은 수익이므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톰보이가 생산해 톰보이컴퍼니에게 양도한 재고상품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그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톰보이는 “톰보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 및 영업 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톰보이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몇 건의 톰보이 상표에 대한 톰보이컴퍼니의 공동상표권자등록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의 무효, 그 이전등록 내지 통상사용권 설정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인 점에 대한 해당 상표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취지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22일에 항소했다.
‘상표등록 말소 건’에 대한 1차 판결은 오는 7월 1일에 있을 예정이다.
톰보이컴퍼니는 톰보이가 부도 직전 옛 경영진이 아웃렛 사업 계약을 했던 회사로 현재 톰보이와 아웃렛 사업권,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검은 무자본 인수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 불법적 출자금 납입 등의 혐의(횡령 및 배임)로 배준덕 前 톰보이 사장 외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前 신수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톰보이(관리인 임영호)와 아웃렛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톰보이컴퍼니(대표 이승재)는 ‘톰보이 아웃렛 사업부의 운영권, 재고상품 및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톰보이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지난 6월 14일 톰보이가 제기한 ‘추심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웃렛 매장을 공동운영해 수익 중 50%를 톰보이컴퍼니에게 귀속시키고, 톰보이 부도시 아웃렛 매장의 운영권을 톰보이컴퍼니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톰보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톰보이컴퍼니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 1항 제 1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로부터 보증금 7억원을 예치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나중에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 이 보증금은 용인 팩토리 매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돼 있듯이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웃렛 매장 공동 운영과 아웃렛 매장 운영권의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숍매니저와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보증금 반환건도 아웃렛 매장의 공동운영과 운영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톰보이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톰보이컴퍼니가 아웃렛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톰보이컴퍼니가 당시 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으며, 양도 받은 이월상품이 아닌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 또한 톰보이로부터 양도 받은 아웃렛 매장에서 판매해 얻은 수익이므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톰보이가 생산해 톰보이컴퍼니에게 양도한 재고상품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그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톰보이는 “톰보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 및 영업 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톰보이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몇 건의 톰보이 상표에 대한 톰보이컴퍼니의 공동상표권자등록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의 무효, 그 이전등록 내지 통상사용권 설정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인 점에 대한 해당 상표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취지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22일에 항소했다.
‘상표등록 말소 건’에 대한 1차 판결은 오는 7월 1일에 있을 예정이다.
톰보이컴퍼니는 톰보이가 부도 직전 옛 경영진이 아웃렛 사업 계약을 했던 회사로 현재 톰보이와 아웃렛 사업권,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검은 무자본 인수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 불법적 출자금 납입 등의 혐의(횡령 및 배임)로 배준덕 前 톰보이 사장 외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前 신수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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