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8-03-30 |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베르사체...영감과 카피의 애매한 경계 논란
영국의 신진 브랜드가 베르사체가 로고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입에 문을 두드리는 쇠가 있는 사자 머리는 유럽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 영감과 카피 사이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영국의 신인 브랜드 '노 픽스드 어보드(No Fixed Abode)'의 설립자 엠마 만(Emma Mann)은 베르사체가 그녀의 브랜드 로고와 비슷한 사자로 된 문 두드리는 쇠 엠블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고등 법원의 지적재산권 기업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녀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가을 베르사체에게 이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체는 사자 모티브를 계속 사용했다고 밝혔다. 엠마 만은 자신은 '럭셔리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출시한 2013년 이후 사자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엠마 만은 고소장에서 자신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변호사가 베르사체에게 사자 표시에 대한 '노 픽스드 어보드'의 권리를 통보했지만 수년동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2018년 1월 30일 유럽연합 상표 사무소로부터 사자 및 휘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후 엠마 만은 베르사체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베르사체가 메인 컬렉션과 베르수스 베르사체 라인의 220개가 넘는 제품들이 자신의 휘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패션 법에 따라, 엠마 만은 금지명령구제를 모색중이다. 금지구제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을 발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베르사체가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디자인 사용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금지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소장에서는 "노 픽스드 어보드는 베르사체가 저작권과 아이디어 스타일에 흥미를 느끼고 우리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매우 기쁘지만, 영감과 카피 사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들 두드르는 쇠가 있는 사자 머리는 신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은 아니어서 카피에 대한 공감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교외로 나가면 모든 블록에서 사자 머리 하나 정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기 때문이다. 그럼 건축가와 장식가도 노 픽스드에서 디자인을 훔친 것일까? 브랜드는 5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자 머리 모티브는 수년천이 아니더라도 수백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럼 소급적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결 결과가 기대된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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