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7-08-26

뉴발란스, 중국 상표권 소송에서 사상 최대 배상금액으로 승소

미국의 스포츠 신발업체 뉴발란스가 중국 대륙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월 24일 중국 법원이 상표권 소송에서 중국 신발제조업자 3명에게 약 16억 951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뉴발란스에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스포츠 신발업체인 뉴발란스가 중국 대륙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미국 스포츠 신발 브랜드 뉴발란스의 시그너처인 비스듬하게 기운 로고를 침해한 손해 배상에 대해 피고인인 세 명의 중국 신발제조업체에게 1천만위안(약 16억 9천만원)을 뉴발란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150만달러라는 보상액이 국제 표준으로 볼 때 작을 수도 있지만, 중국돈으로 1천만위안 배상액은 외자 기업에 의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이번 판결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적 재산권 (IP) 침해자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한 연설에 이어 나온 것이라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도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이 6,000억 달러(약 676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한 조사를 승인한 상태라 그 여파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해안 산업 타운인 강소성 소주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주 판결에서 뉴바이런(New Bai Lun)으로 콜로라도에 회사를 등록한 개인을 포함, 3명의 피고인들에게 "피고들은 뉴발란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배상금과 소송 비용의 지불을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뉴발란스의 신발에 사용되는 'N'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미국에 '뉴바이런스포팅굿즈그룹(New Bai Lun Sporting Goods Group)'을 설립한 뒤 선전 뉴발란스 체육용품에 위탁하는 형태로 중국 공장에서 뉴발란스의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생산한 혐의다.

 

판결 이후 쪙 차오쭝, 신핑헝 스포트용품 유한회사, 보시다케무역 등 3명의 중국 피고인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뉴발란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중국 법률 사무소 루셩 로펌의 변호사 캐롤 왕은 "이런 종류의 판결은 여전히 드물지만, 이것은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보다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 문서는 지난 8월 22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처음 등장했으며, 루셩 로펌의 확인을 통해 로이커 통신이 8월 24일 보도되었다. 뉴발란스의 브랜드 보호 매니저인 안젤라 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의 승리로 우리는 중국에서 적극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 중국에 진출한 뉴발란스는 지방의 기업을 통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남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지난 2003년에 다시 진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뉴발란스는 'N'로고와 동일하게 변형된 상표가 수백개나 등록되어 있는 중국 본토에서 수년 동안 상표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중국 현지 회사에게 5백만 위안(8억 4,67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뉴발란스가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로펌 '오릭헤링턴 앤 섯클리츠'의 베이징 주재 변호사 왕 시앙은 "과거 중국 지방 법원은 지역 안정과 고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했던 유사한 소송에서 외국기업에게 유리하게 판결내리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많은 지적 재산권을 중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패션엔 유재부기자
kjerry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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