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7-07-20 |
아디다스, "세줄 무늬 디자인 절대 쓰지마" 포에버 21 또다시 고소
최근 아디다스는 포에버 21이 자신들의 오랜 상표인 세줄 무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스트라이프 디자인 카피를 둘러싼 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7월 18일(현지 시간) 독일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는 패스트 패션 리테일러 '포에버 21'이 자신들의 세줄 무늬 디자인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줄무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다스는 포에버 21이 아디다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초기 위반 행위에 대한 이전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고소장을 통해 "포에버21은 아디다스 세줄 무늬 디자인과 유사한 의류와 신발 등을 출시해 아다다스의 고유 상표인 워드마크 및 스포츠 마크 배지에 대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포에버 21이 아디다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명시되지 않은 금전적 손해와 해당 상품의 이익 배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포에버 21은 지난 2015년 아디다스 세줄 무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아디다스로부터 소송을 당한적이 있으며 올해들어 구찌의 스트라이프 디자인 사용에 대해서도 구찌측과 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포에버 21은 3개 이상 스트라이프가 반영된 제품에 대해 무조건 자신들의 특허 제품으로 주장하며 '정지 명령' 문서를 발송하는 아디다스를 '깡패'라고 부르며 맞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블루-그린과 레드-블루 등 컬러 줄무늬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구찌와도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에버 21은 최근 구찌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우리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구찌의 여러가지 컬러 줄무늬 분쟁과 구찌의 상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포에버 21은 "의류에서 가장 인기있고 수많은 제3자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컬러 줄무늬에 대해 구찌가 독점권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선언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구찌의 로고 티셔츠(좌)와 포에버 21 제품(우)
세줄 무늬로 잘 알려진 독일의 스포츠웨어 아디다스는 수년동안 자사의 로고와 브랜드를 맹렬하게 보호해 왔다. 이번 고소장에 따르면 몇년전 아디다스는 특정 신발 및 의류의 특정 위치에 배치한 3개의 평행 줄무늬 사용에 대해 연방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한다. 아이다스는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느 위치에든 수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프를 쓸 수 있는 의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 아다다스 제품(왼쪽)과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제품(우)
상표권 보호에 있어 아디다스의 대응은 거의 무자비하다. 독일 회사는 쥬시 꾸띄르, 마크 제이콥스, 푸마, 발리, 스캐처스, 나스티 갈과 동일한 문제로 고소를 한적이 있다. 이번 포에버 21 소송에 대해 아디다스는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사례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패션계의 스트라이프 디자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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