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7-06-01 |
MCM 갑질! 협력업체 4곳 부도, 하청업체 공정위 제소
부당 반품, 샘플 제작비 미지급, 12년간 정액제 마진 논란 ... 성주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유명 패션잡화 브랜드 「MCM」를 전개하는 성주디앤디(대표 김성주)가 하도급 제조업체에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에서 하청을 받아 이 기업의 주요 제품을 생산해오던 하청업체들이 성주디앤디의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에스제이와이 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4곳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맞았다는 것.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에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는 연 평균 165개의 샘플을 제작했으나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성주디앤디는 법률상 지급해야 하는 샘플비만 인정해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불 방식을 ‘정률제’로 했으나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 시기에 맞춰 이를 ‘정액제’로 바꿨다. 당초 성주디앤디는 정액제 방식을 시범적으로 3개월만 시행한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12년간 이어졌다고 하청업체들은 주장했다.
제품이 고급화되면서 원가와 제품 가격이 오르고 공정도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로 인해 공급업체들의 몫은 10년 넘게 제자리였다는 것. 공급업체들은 꾸준히 정률제를 요구했으나 성주디앤디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성주디앤디 측이 하도급 업체에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로 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주디앤디에 미지급된 비용 정산 및 부당한 단가 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성주 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외 4군데 이상의 업체는 관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 3곳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는 현재 업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단가 산정 방식 변경은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주디앤디 측은 현재까지 2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됐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 업체 대표들과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업체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수백억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4개 협력사는 현재 수백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보상하고 책임을 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원·하청 간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 결정, 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구조를 개혁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하청업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여러 방안 및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패션엔 허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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