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6-06-29 |
메트로시티 상표 제품 싼값에 땡처리… “손해 배상하라”
메트로시티 상표 제품 헐값에 판 스카프 업체, 손해 배상 판정
패션잡화 브랜드 「메트로시티」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스카프를 판매하던 업체가 재고 물량을 싼값에 팔아 넘겼다가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메트로시티」가 스카프
판매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사가 「메트로시티」에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C사는 2014년 6월 말까지 「메트로시티」의 상표를 붙여 스카프와 머플러를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메트로시티」는 계약 당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C사에 여러 단서 조항들을 제시했다.
프로모션이나 세일을 할 때는 스카프를 정상가격 대비 30% 범위에서만
할인해 판매하고, 이미 제작된 상품은 계약 종료일 이후 6개월
안에 판매하도록 했다. 또 「메트로시티」 측 동의 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남은 재고품은 「메트로시티」 측 입회
하에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메트로시티」가 C사에 통보한 판매 최저가는 2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C사는 계약이 끝나고 재고품이 대거 남자 3만5천장 가까운 스카프와 머플러를
1∼2만원에 팔아 치웠다. 이에 「메트로시티」는 C사가 싼값에 스카프를
팔아 치운 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가 비교적 고급 이미지의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메트로시티」 상표의 제품을
저가에 다량 유통한 것은 원고가 그 동안 쌓아 온 브랜드 가치는 물론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메트로시티」 측의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C사의 행위로 「메트로시티」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메트로시티」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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