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2016-06-24

공정위, '합당한 이유없이 발주 취소' 한 그린조이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골프복 제조 위탁한 뒤 납기일 전에 납기문제로 발주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한 골프웨어 '그린조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린조이'는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납기일 도래 전에 납기문제를 핑계로 위탁 발주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주 취소 당시 '그린조이'는 A사와 의류원단 하자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그린조이'는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검사 시기 등 하도급법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 발주 취소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엔 취재부


fashionn@fashionn.com


 

News Ranking

  • Latest
  • Popular

Style photo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