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6-06-24 |
생 로랑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만이 커링을 고소했다
생 로랑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만이 전 고용주였던 커링을 최근 고소했다. 그는 경쟁금지 조항 복원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4월, 생 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에디 슬리만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럭셔리 브랜드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 로랑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디 슬리만의 중도 하차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해고'나 '과로'라는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에디 슬리만은 자신이 퇴사할때 해지된 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을 복원시켜 달라며 커링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경쟁금지 조항은 계약 기간내에 경쟁 브랜드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다. 이 소송을 처음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커링 측 성명서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절차는 이브 생 로랑 메종과 에디 슬리만의 콜라보레이션에 따른 통상적인 경쟁금지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커링은 경쟁금지 조항을 에디 슬리만이 퇴사할 당시 이미 해제했다. 따라서 에디 슬리만은 이 조항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에디 슬리만은 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금지 계약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특정 기간내에 고용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이다. 에디 슬리만의 경우 커링을 퇴사하면서 경쟁금지 조항을 해제했기 때문에 경쟁 럭셔리 브랜드에 취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에디 슬리만은 경쟁금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현재 다른 경쟁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쟁금지 조항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에디 슬리만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쟁금지 계약을 복원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중도에 하차를 했지만 관행적으로 경쟁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서로에 대한 의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도 사퇴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디자이너들은 퇴출 후 바로 다음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문서상 존재하는 계약 사항이었다.
현재 에디 슬리만은 경쟁 업체에 조만간 합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커링 측에 경쟁금지 조항 복원과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있다. 한편 커링은 여전히 에디 슬리만과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커링 측은 "이브 생 로랑 팀과 함께 생 로랑의 크리에이티브 & 이미지 디렉터로서 4년동안 메종 개혁을 이끈 에디 슬리만의 공헌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즉 법적 소송으로 가면 브랜드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 로랑을 떠난 이후 에디 슬리만이 샤넬의 칼 라거펠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현재 그는 여전히 무소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단순한 경쟁금지 조항에 대한 다툼이라기 보다는 둘의 결별에 무슨 앙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케링그룹은 에디 슬리먼에게 상품, 브랜드 이미지, 광고, 리테일 등 모든 부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에디 슬리만이 퇴임하자마자 커링은 기다렸다는 듯이 후임으로 베르수스 베르사체 크리이에티브 디렉터 출신 안소니 바카렐로를 바로 영입했다. 보통 럭셔리업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의 결별 사유는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디렉터와 한명의 스타 디렉터에 의존하는 것 보다 전체 디자인팀에 의존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편 커링 그룹이 전 직원과 법정 싸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소유 브래드 중 하나인 발렌시아가에서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퇴진 관련 인터뷰에서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스 제스키에르에 대해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패션엔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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