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6-03-08 |
공정위, 네파의 불공정 행위에 2천500만원 과징금
협력업체에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과 벌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 부과했다.
네파는 2014년 10월경 협력업체로부터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3천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협력업체에게 등산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2억4천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천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션엔 취재부
fashionn@fashionn.com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