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6-02-01 |
백화점, 여전히 '유통' 아닌 '임대'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재고부담없는 특약매입 86.1%, 직매입 3.8% ... 판매 수수료는 최고 39%까지
국내외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백화점들은 여전히 '유통'이 아닌 '임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이 3.8%에 불과하고 재고 부담 없는 외상거래인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해, ‘유통업’이 아닌 사실상의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5.12월 실시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백화점들은 구두•액세사리•패션잡화, 의류(남성, 여성 정장)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수수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 35%,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전히 과다한 수수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40.2%)’,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하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상 업체들은 수수료 결정시 ‘협상력이 적다(47.5%)’, ‘보통(44.1%)’의 순으로 답변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중복선택)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나 ‘갑’과 ‘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션엔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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