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2015-12-21 |
프랑스, 마른 모델 런웨이 못 선다…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
프랑스 의회 마른 모델 규제 강화법안 가결… 위반하면 6개월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파리패션위크에서 갸냘픈 몸매의 모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7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모델의 건강증명 제출과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수정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패션잡지에서 모델의 체형을 포토샵으로 변형한 경우 해당 사진에 반드시 ‘이미지
수정’ 표기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7만5천
유로(약 9천6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프랑스가 이처럼 건강한 몸매를 강조하게
된 데는 거식증 환자 증가에 따른 우려가 담겨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2만~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 거식증 환자가 10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에는 당시 28세였던
모델 이사벨 카로(Isabelle Caro)가 거식증으로 고통 받다 영양실조로 사망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마른 모델 규제는 프랑스만 적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프랑스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는 여성의 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theguardian>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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