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5-11-16 |
27일 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피해 ‘이것’만 유의하자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튿날부터 시작하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올해는 11월 27일 시작된다. 미국의 백화점과 할인점이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물건값을 평균 40%씩 할인하는 날로, 미국인이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자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구매가 폭증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 해외구매가 증가가 예상되면서, 교환·반품·거절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천551건에서 지난해 2천781건, 올해 상반기 3천4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 수수료 위약금 요구, 배송기간 지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운송 중 제품 분실 및 파손, 이중환전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시 교환·반품·환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하고, 체크카드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보다는 반품 취소 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또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판매 화면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주문번호와 영문 이름 등을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해외구매대행 시에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국제거래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에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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