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0-07-29 |
「뉴발란스」 짝퉁과의 전쟁
상표 도용, 위조 업체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
「뉴발란스」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뉴발란스」는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 이상 짝퉁으로 인한 고객 피해와 브랜드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파단에서다.
이에 따라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짝퉁 제조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한 경우에도 500~ 1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포상은 9월 말까지 「뉴발란스」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효과가 클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뉴발란스」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포상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짝퉁 상품은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을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한 제품과 ‘유니스타’, ‘뉴스타’, ‘뉴엔’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뉴발란스」는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발란스」는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 이상 짝퉁으로 인한 고객 피해와 브랜드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파단에서다.
이에 따라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짝퉁 제조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한 경우에도 500~ 1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포상은 9월 말까지 「뉴발란스」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효과가 클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뉴발란스」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포상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짝퉁 상품은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을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한 제품과 ‘유니스타’, ‘뉴스타’, ‘뉴엔’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뉴발란스」는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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