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5-08-31 |
해외구매 사이트 결제 차액 되돌려 받는다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결제 차액 정산, 제품 반송 등 불공정 5개 약관 시정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을 경우 나머지 차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 보다 많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결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해외 구매 • 배송대행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해 차액 정산을 배제하고, 고객과 협의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이트는 위메프박스, 뉴욕걸즈, 아이포터, 이하넥스, 지니집, 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옥션이베이, 지마켓이베이, 위즈위드, 엔조이뉴욕, 캔아이쇼, 재팬인사이트, 비드바이코리아, 품바이, 11번가, 에셀트리, 뽐뿌질, 몰테일, 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팩앤플라이 등이다.
이하넥스와 위즈위드, 몰테일 등 19개 사이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돌려줬다.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부당 이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율에 상관없이 돌려주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고객의 송장 부실 기재 등 작은 이유만으로 보완 요구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아이포터,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이하넥스, 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등 15개 사이트는 송장 부실 기재, 포장 불량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반송하고 반품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제품 도난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시정했다.
위즈위드, 캔아이쇼, 재팬인사이트, 뉴욕걸즈 등 15개 사이트는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시 조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제품 도난, 훼손 등은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패션엔 허유형 기자
fashionn@fashionn.com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