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 2010-07-15 |
톰보이, 결국 최종 부도
16억8천800만원 어음 못막아
국내 패션 기업인 톰보이가 결국 최종 부도처리됐다.
7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톰보이는 예금부족으로 16억8천800만원 규모의 만기어음이 부도처리됐다.
이에 대해 톰보이 회사 측은 "전자어음 88건이 지난 7월 13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으로 지급제시됐으나,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톰보이는 최종 부도처리와 함께 상장폐지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톰보이는 예금부족으로 16억8천800만원 규모의 만기어음이 부도처리됐다.
이에 대해 톰보이 회사 측은 "전자어음 88건이 지난 7월 13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으로 지급제시됐으나,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톰보이는 최종 부도처리와 함께 상장폐지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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