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5-07-20 |
‘55사이즈’ 호칭만 보고 샀다간 낭패… 브랜드 별로 사이즈 제각각
주요 의류업체 제품 조사결과, 같은 55라도 실측은 20cm 차이… 온라인 쇼핑 혼란 가중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의류제품을 구매를 할 때 평소 사이즈만 믿고 옷을 샀다 낭패를 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같은 55 사이즈라도 브랜드마다 실측
차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의류업체 5곳의 24개 브랜드 남성복과 여성복 40벌의 사이즈 표기와 실제 치수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본 스타일의 셔츠(블라우스), 바지, 스커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사이즈 표기방식에 있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남성복의 경우 비교적 KS규격에 맞게 통일된 규격을 유지한 반면, 여성복은 브랜드 별로 표기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모직 「빈폴」, LF 「헤지스」, 세정 「올리비아로렌」 「앤섬」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사이즈를 KS규격대로 가슴둘레 ‘90’ 허리둘레 ‘67’로 표기했다. 그러나 비슷한 크기의 제품을 제일모직 「구호, 신원 「베스띠벨리」 「SI」 비키는 ‘55’로 표기했다. 이 같은 표기방식은 1981년 당시 20대 여성의 평균신장(키 155)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 ‘KS의류치수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표기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44-55-66’을 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 「럭키슈에뜨」는 ‘36(S)’, LF의 수입 브랜드 「질스튜어트」는 00S 표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KS규격의 하나인 ‘S-M-L-XL’을 따른 것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KS규격에 따르면 의류의 사이즈 표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상의는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하의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본으로 한다. 캐주얼, 운동복 등은 치수와 함께 S, L와 같은 문자 호칭을 병행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호칭이라도 실측 치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55로 표시되는 제품의 치수 차가 컸다. 같은 브랜드인 신원의 「베스띠벨리」와 「SI」의 경우 ‘55’ 사이즈 셔츠의 가슴둘레가 각각 86cm, 108cm로 22cm나 차이가 났다. 브랜드 별 디자인과 컨셉 차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격차다. ‘90’ 호칭 제품들끼리 비교해도 4~5cm 정도의 편차가 나타났다.
스커트 역시 같은 사이즈를 표기한 「베스띠벨리」의 스커트(68cm)와 「구호」의 스커트(76.2cm)의 허리사이즈 실측은 8.2cm 차이가 났다. LF의 「질스튜어트」와 「헤지스」 일부 스커트의 경우 아예 실측 치수가 표기되지 않아 사이즈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반면 남성의류는 조사대상인 5개사 모두 KS의류치수규격에 맞춰 가슴둘레 100, 허리둘레 82 등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브랜드 별 실측 사이즈에서는 차이가 났다. ‘100’ 사이즈로 표시된 세정의 「인디안」, 코오롱FnC의 「클럽캠브리지」 셔츠는 가슴둘레 실측 사이즈가 100㎝로 호칭과 동일했지만, LF의 「닥스」는 116㎝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의류업계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컨셉과 매년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비 KS규격인 ‘44-55-66’ 사이즈 사용에 대해서는 “줄곧 사용해왔던 표기법이고 디자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복의 특성상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온라인 의류 구매가 크게 늘고 있지만, 브랜드마다 사이즈 표기 방식이 달라 반품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되도록 KS규격을 사용하고, 실측
치수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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