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5-06-01 |
뉴욕 주지사, 네일 살롱 노동자의 권리장전 발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네일 살롱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네일 살롱들은 근로자와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게시해야 한다.
뉴욕 내 네일 살롱에서의 노동 착취를 보도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네일 살롱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 장전을 발표했다. 그가 앞장선 네일 살롱 산업 시행 테스크 포스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뉴욕의 모든 네일 살롱은 근로자와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네일 살롱 노동자들의 권리장전을 게시해야 한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카드와 함께 제공되는 소비자용 책자는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포함해 10개국 언어로 제공되며, 고객이 살롱에 요청할 수 있는 5개의 질문 리스트로 시작된다.
1. 근로자는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2. 근로자들은 적절한 보호장비(호흡기 마스크, 장갑, 보안경)를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3. (강한 화학 냄새가 없는) 적절한 환기가 되고 있습니까?
4. 살롱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가?
5. 네일 살롱 근로자룰 위한 권리정전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권리 장전은 최저 임금, 고용주 위반과 안전 요구 사항을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피고용자들은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아 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뉴요커들에게 피고용자를 정당하게 다루는 네일 살롱을 애용하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파렴치한 기업을 보이콧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어 "이것은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는 힘없는 근로자가 번성하는 지하 경제다. 그것이 네일 살롱의 현실이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어떤 근로자도 학대를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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