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5-05-27 |
루이비통·구찌 등 한국법인, 유한회사 전환 이유는?
명품 한국법인 유한회사로 전환… 경영정보 공개 안 하려는 '꼼수' 지적
루이비통코리아와 샤넬코리아에 이어 구찌그룹코리아가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有限)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찌그룹코리아가 주식회사였던 법인을 구찌코리아 유한회사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구찌가 법인 형태를 바꾼 것은 1998년 구찌코리아 주식회사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17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구찌코리아는 올해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주식회사는 매년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999년 127억원이었던 구찌의 국내 매출은 2013년 2425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찌가 국내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 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구찌코리아 측은 “모회사인 프랑스 케어링(kering) 그룹은 「구찌」 「보테가베니타」 「생로랑」 등 자회사의 글로벌 매출만 공개하고, 지역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한국에서면 경영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투자자 사이에 혼선이 생겨 유한회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찌코리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 명품업체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는 것.
실제로 구찌코리아 외에도 해외 럭셔리 기업들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영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했고, 샤넬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등도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패션업체 외에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대기업들도 유한회사 형태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에서 남긴 이익을 대부분 배당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하지만, 기부 등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외국계 기업이 경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자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일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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