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5-04-08 |
패션업체의 도넘은 ‘갑질’, 루이까스텔·에코로바 불공정거래 제재
공정위, 의류업체 하도급대금 10억 미지급 적발… 계약서 내용 누락에 협력사 폐업까지
패션업체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드러난 패션업체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골프웨어 「루이까스텔」을 전개하는 브이엘엔코에 대해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00만원의 어음대체결제 수단 수수료 등 총 10억83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해 3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복 5만5948점을 납품받았지만 제품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이 검사 업체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납품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품 하자를 문제 삼아 돈을 주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 만기일이 60일을 넘기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함께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7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이엘엔코는 “하도급업체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품 판매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 제품을 납품받고 3개월 뒤에 하도급대금 지급취소를 통지한 점 등은 명백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하도급업체와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계약서상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브이엘엔코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 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6일에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에코로바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한 등산화 6만 켤레의 납품대금 중 1차 납품물량인 2만켤레에 해당하는 대금 4억5975만원 가운데 2억500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에코로바의 대금지급이 늦어지자 하도급업체는 중국 OEM공장 측에 제작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2차 납품분에 해당하는 4만 켤레를 늦게 납품시키게 됐다. 그러나 에코로바는 납기지연을 이유로 2012년 10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발주취소를 통보했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그 해 12월 폐업했고, 에코로바는 중국 OEM 공장 측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던 4만 켤레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 1만1000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보다 상시 고용 종업원수와 매출액이 적은 자회사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직원들이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한 점과 에코로바가 해당 자회사 지분을 60% 이상 보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에코로바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트집을 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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