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15-03-12 |
토종 SPA ‘코데즈컴바인’의 몰락?...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신청
지난해 221억원 손실 등 4년연속 적자, 식품·커피·미용 사업 추가로 경영 정상화 추진
토종 SPA 브랜드 코데즈컴바인(대표 박상돈)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신청사유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22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됐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채권자 하나물산이 서울중앙지법에 코데즈컴바인의 파산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채권자들이 채권금액 1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형 SPA 브랜드를 표방한 코데즈컴바인은 1995년 설립된 회사로, 2001년 9월 상장한 이래 2010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했다. 201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788억원, 영업이익은 17% 늘어난 16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 박상돈 회장과 전 부인 오매화 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사세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2년 1996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3년 1427억원, 2014년 900억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영업이익도 2012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148억원, 2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영업손실이 지속되자 코데즈컴바인은 2013년 가족 등으로 구성된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검토했으나, 결국 지분 매각을 잠정보류하고 대신 자산매각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개인 소유의 장안동 바우하우스 빌딩을 777억원에 매각했다. 이어 국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한국산업은행(KDB)에 100억원에 매도했으나, 1년 후 KDB에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브랜드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100억원을 갚지 못하고, 2014년 상표권 투자와 관련한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알짜사업이었던 이너웨어 사업을 분리, 250억원에 매각했다. 바우하우스와 상표권, 이너웨어 등을 매각하면서 1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코데즈컴바인의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데즈컴바인은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일 코데즈컴바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이 밝힌 추가사업은 커피 제조 및 판매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두발·피부·기타 미용업 등이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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