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5-02-25 |
H&M,쥴리,토리 버치를 상대로 한 컨버스의 상표권 침해 소송 기각
지난해 10월에 다시 상표권 침해에 대해 31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컨버스의 소송 다수가 법원으로 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패셔니스타>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컨버스는 "신발이 미국 문화에서 아이콘적인 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스니커즈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한 특정 요소에 대해 무려 31개 리테일러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이 전면적인 공세가 어느 정도 PR 플레이처럼 보이지만 포드햄 대학교 법학 교수 수잔 스카피디는 <패셔니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미 컨버스는 다수의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맞는 것 처럼 보인다. 지난 2월 6일과 23일, 신발 브랜드 컨버스는 H&M과 토리 버치에 대한 소송을 각각 기각한다는 내용을 브루클린에 있는 미국 지방 법원으로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 2월 10일에는 두 당사자 사이에 미친 "계약의 관점에서" 유아용품 쇼핑몰인 쥴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인 2월 11일, 컨버스는 랄프 로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취하했다.
한편 컨버스 담당자는 그들의 소송이 여전히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인이나 혹은 일련의 합의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사실 패션계에서 카피에 대한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판결난 적이 거의 없었다. 결국 디자인에 있어 카피나 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모 SPA 브랜드의 디자인 카피에 대해 소송으로 응수하다가 결국 손을 든 샤넬의 칼 라거펠트가 좋은 예다. 앞으로 컨버스의 소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볼 일이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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