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2015-02-24

앞으로 해외직구 관세 통관 엄격해져

품목이 다른 물품 동시 통관될 경우 합산과세 부과… 모조품 반입도 전면 차단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올 경우 모든 물품이 합산돼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 도착해도 품목이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모조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다음 달부터는 과세와 통관도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에서는 직구상품은 15만원까지 관세를 물지 않았다. 미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에는 FTA의 효과로 200달러까지 관세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직구족들은 옷을 200달러어치를 구매하고 다른 품목인 신발을 200달러어치를 구매해 같은 날 따로 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왔다. 품목이 다른 물품이기에 400달러어치를 구매해도 면세혜택을 받았던 것.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럴 경우 8%의 관세가 붙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직구 등으로 활용되는 특송·우편화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소량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632천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농수산물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fashionn@fashionn.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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