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9-12-12 |
돌체앤가바나, 마라도나 이름 무단사용 '9천만원 배상' 판결
이탈리아 법원은 돌체앤가바나에게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약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법원이 패션쇼에서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 돌체앤가바나에게 7만 유로(약 9,252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에고 마라도나의 변호사 율리시즈 꼬레아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밀라노 법원은 돌체앤가바나에게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7만 유로(약 9,252만 원), 변호사 비용 1만3000유로(약 1,718만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돌체앤가바나는 나폴리에서 열린 2016 가을/겨울 오뜨 꾸띄르 패션쇼에서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의 팀 색깔인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 입은 모델을 런웨이로 내보냈으며 마라도나 이름과 그의 선수 생활시절 번호인 10번을 강조했다.
변호사 율리시즈 꼬레아는 "이 패션쇼는 마라도나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와 전혀 접촉하지 않은 채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뒤쪽에 '마라도나'가 그려진 돌체 & 가바나의 2016 가을/겨울 오뜨 꾸띄르 컬렉션
불법 도용에 대해 돌체앤가바나는 패션쇼가 나폴리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마라도나는 나폴리 축구팀 소속으로 활동할 때 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했다. 하지만 마라도나의 변호사들은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창출을 위한 핵심 마케팅 도구인 패션쇼의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파올라 간돌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라도나의 이름은 '축구의 탁월함'과 일치하며 제3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 디에고 마라도나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존경의 표시는 환상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 이름을 패션쇼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올라 간돌피는 판결문에서 마라도나의 풀 네임이 적힌 옷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마라도나 측에서는 원래 돌체앤가바나에게 손해 배상 금액으로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