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 2019-01-16 |
리한나, 성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했다...843억원 손배 청구
세계적인 팝 가수이자 여성사업가 리한나가 아버지를 고소했다. 자신의 성 '펜티(Fenty)과 관련해 7,500만 달러(약 8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팝 가수이자 여성사업가인 리한나는 자신의 성 '펜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풀 네임이 로빈 리한나 펜티(Robyn Rihanna Fenty)인 리한나에게 '펜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단순한 성이다.
그러나 펜티와 콜라보 라인 '펜티X푸마 바이 리한나'와 그녀의 란제리 라인 '새비지 x 펜티' 화장품 라인 '펜티 뷰티'는 이미 상표 등록된 그녀만의 독점적인 비즈니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업계와 법을 다룬 블로그 패션법(The Fashion Law)에 따르면 리한나는 성과 관련해 사실상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녀는 소송을 통해 아버지에게 '펜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7,500만 달러(약 8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리한나의 아버지 로널드 펜티(Ronald Fenty)와 사업 파트너 모세 조탄 퍼킨스(Moses Joktan Perkins)는 '펜티 엔터테인먼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지난 2년동안 리한나가 자신들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리한나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거래를 위장하기도 했다.
전세계 여러곳에서 리한나가 공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으나 리한나와 관련이 없는 일종의 사기였다.
처음 리한나의 변호사들은 펜티 엔터테인먼트 측에 특허권침해 경고장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리한나는 이버지를 상대로 '연방 상표권 침해, 잘못된 원산지 명칭, 허위 광고'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로널드 펜티의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패션법'의 변호사에 따르면, 펜티가 단지 그의 성이라고 해서 상표 등록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그는 딸 리한나와 직접 연관된 것처럼 펜티라는 성을 사용해 사기를 벌인 셈이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