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8-04-20

구찌-게스, 스트라이프 상표권 분쟁 10년만에 '합의' 종결

스트라이프 패턴을 둘러싸고 지난 10년동안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구찌와 게스가 최근 모든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둘러싸고 지난 10년동안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구찌와 게스가 모든 재판 소송을 취하하고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이태리 럭셔리 하우스 구찌와 LA를 기반으로 한 의류업체 게스는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양 당사자들이 모여 상표권 관련 모든 소송을 종결시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발표에서 양사는 "모든 미결의 지적재산권 소송 및 상표 관련 문제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두 회사가 각각의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묘사했다.

 


구찌는 지난 2009년 불공정 경쟁, 위조 및 상표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게스를 뉴욕연방법원에 처음 고소했다. 구찌는 게스의 서로 맞물린 'G' 로고 사용과 신발과 액세서리 라인의 반복적인 다이아몬트 모티프에 특별히 문제가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의 컬렉션에 있는 비슷한 요소를 게스가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 법원은 처음 예상했던 2억2,100만 달러(약 2,347억원)의 일부였지만 게스에게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에 470만 달러(약 49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구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찌는 계속해서 이태리, 프랑스, 호주, 중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 수많은 법원에 비슷한 혐의로 게스를 고소했으며 또한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사무소에도 이 문제를 상정했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의 법원은 구찌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했지만 밀라노에 있는 유럽연합 법원은 게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럭셔리 브랜드 중 자사 상표의 가장 적극적인 방어자인 구찌는 LA 기반의 어패럴 브랜드가 블루-레드-블루와 그린-레드-그린 색상 조합으로 자신들의 스트라이프 웨빙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포에버 21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찌와 게스 사이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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