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8-03-20

카니예 웨스트-르부론 제임스, 카모플라주 프린트 도용 혐의 피소

카니예 웨스트와 루브론 제임스가 최근 아웃도어 의류회사로부터 카모플라주 프린트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카니예 웨스트는 문제의 프린트를 이지 시즌 5(Yeezy Season 5)의 티셔츠, 재킷, 후드, 트랙 팬츠, 신발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다.



 

디자인 카피는 습관일까?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미국의 유명 가수 카니예 웨스트와 농구 스타 르부론 제임스 역시 카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이들 두 사람은 최근 카모플라주 프린트 도용으로 인해 아웃도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조지아에 본사가 있는 요르단 아웃도어 기업 요르단(Jordan)은 카니예 웨스트의 아내 킴 카다시안 웨스트가 자신들의 카모플라주 프린트를 활용한 이지 시즌 5 팬츠를 입고 주목을 받은 이후 카니예  웨스트의 회사 이지 어패럴(Yeezy Apparel LL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요르단은 르브론 제임스 공동 소유의 스트리트 & 스니커즈 회사 언노운(Unknwn LLC)과 르부론 제임스의 부티크도 함께 고소했다.

 

르브론 제임스와 언노운이 부티크와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혐의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언노운은 현재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프린트를 사용한 티와 부츠를 판매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요르단은 리얼트리(Realtree) 컬렉션에서 선보인 '나무가지' 카모플라주 프린트를 개발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모자, 상의, 웨딩 가운, 가정용 침구류를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프린트를 사용해 남성과 여성의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리얼트리 카모 프린트로 판매하고 있다.

 

 

고소장은 이지 대표가 2016년 3월 요르단에 연락해서 카모 프린트 사용에 대해 관해 질문을 했고, 요르단은 프린트 사용을 인정받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대리인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지는 회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카모 프린트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요르단은 이지가 사용하기전 프린트에 있는 상표를 삭제했다고 비난했다.

 

요르단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과 모든 법적 수수료의 3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요르단 측은 이지와 언노운이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아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모든 제품은 파기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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