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7-06-29

포에버 21의 반격! 구찌 줄무늬 상표권 소송 ''더이상은 못참아''

컬러 줄무늬...구찌 "지적 재산권" vs 포에버21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디자인" 주장 맞소송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 구찌로부터 수차례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 포에버 21은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포에버 21은 "우리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구찌의 여러가지 컬러 줄무늬 분쟁과 구찌의 상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포에버 21측은 "의류에서 가장 인기있고 수많은 제3자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컬러 줄무늬에 대해 구찌가 독점권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선언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찌는 지난 2016년 12월 초  포에버 21측에 1차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며, 블루-레드-블루 줄무늬를 사용하는 모든 의류 아이템과 액세서리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두번째 경고장은 2017년 1월에 보냈으며 곧 이어 2월에 세번째 경고장을 보냈다. 세번째 경고장에서는 그린-레드-그린 줄무늬 뿐 아니라 블루-레드-블루 줄무늬로 특허 침해 범위를 확대했다.


포에버 21의 제품 중에는 줄무늬 초커, 줄무늬 트림이 들어간 여러가지 보머 재킷과 줄무늬 스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찌는 줄무늬 디테일은 이탈리아 하우스가 소유한 시그너처 스트라이프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포에버 21은 구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부인했다. 포에버 21는 스트라이프 뿐 아니라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는 "의류에서 가장 인기있고 널리 사용되는 컬러와 디자인"이며 "장식용 스트라이프도 수많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구찌가 문제의 컬러와 디자인, 줄무늬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지만 구찌측에서 여러가지 컬러 줄무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법원에서 이제 허용범위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찌측은 "여러 브랜드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 여러차례 소송을 당한 포에버 21의 주장은 뻔뻔하다. 포에버21은 독특하고 상징적인 트레이드마크와 브랜드 정체성 등 귀중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의 입장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고 전했다.



재미있게도 구찌는 지난 5월 2018 크루즈 컬렉션 이후 할렘 디자이너 대퍼 단, 발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뉴질랜드 출신의 아티스트 스튜어트 스미드,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밀란 차고리 등 독립 아티스트들의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강력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포에버 21과 럭셔리를 대표하는 구찌의 스트라이프를 둘러싼 카피 논란은 패러디와 카피라는 애매한 구분 속에서 제2라운드 논쟁에 접어 든 셈이다.


사실 패스트 패션의 럭셔리 브랜드 카피는 이미 어느 정도 공인된 사실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H&M이다. H&M은 샤넬의 디자인을 베껴 몇번이고 소송을 당했지만 몇년 후 소송에서 패하면 매출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벌금만 내면 그뿐이었다. 


럭셔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도 패션쇼에서 본 럭셔리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굳이 H&M을 비난하지 않았다.



결국 샤넬의 칼 라거펠트는 패션 민주화 시대를 발표하고 하이앤드 브랜드를 카피하는 대신 디자이너들에 대한 댓가를 요구했고 결국 이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패스트푸드 처럼 매일 가는 패스트패션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처럼 한달에 몇번가는 럭셔리 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의 변화는 하이앤드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를 손들게 만들었고 패션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최근 패러디와 카피라는 애매한 구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디자인 영감을 받은 오마주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이미 그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비난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은 분명한 카피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한 경우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3줄이 들어간 스트라이프를 아이다스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다.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디다스의 세줄을 제외한 한줄, 두줄, 네줄, 다섯줄... 등 줄 숫자 마다 특허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포에버 21의 최근 주장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변신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주목해 본다.



한편 포에버 21은 지난 3월에도 자사의 줄무늬 디자인 상품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유명 스포츠 용품업체 아디다스에 발끈, 맞소송을 제기했다.

포에버 21은 지난 3월 가주 중부지역 연방지법에 아디다스의 세줄 상표권 소송에 대해 두줄, 네줄도 상표권 침해라는 아디다스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 범위를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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